발란, 30만원 운동화가 구매하려면 80만원? 고객 기만 행위 적발…공정위 ‘경고’ 처분
소민영 기자
somy@socialvalue.kr | 2023-04-20 10:12:04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최근 250억 원 시리즈C를 투자 유치에 성공한 발란이 고객을 대상으로 미끼 광고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발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점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
이번 사건은 발란이 온라인몰을 통해 특정 브랜드 운동화를 30만원 대에 판매한다고 표시해놨다. 실제로 고객이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면 미국(US)식으로 표기된 1개 사이즈에만 그 가격이 적용되어 있고 그마저도 품절로 나온다.
하지만 한국식으로 표기된 다른 사이즈는 구매가 가능했다. 30만 원이라고 표기된 금액보다 2배 이상 높은 70~80만원 대로 형성돼 있었다.
미끼 금액으로 고객을 기만한 행위로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갔지만, 공정위는 발란이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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