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부터 병원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주민등록증, 여권 등으로 신분 확인안되면 건강보험 적용안될수도
19세 미만, 응급환자는 예전처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가능

박형식 기자

alexh@hanafos.com | 2024-04-08 10:11:30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지석/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박형식 기자] 5월 20일부터는 병원과 의원에 진찰이나 치료를 받으러 가려면 신분증을 보여줘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8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진료받으려면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처럼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 철차가 강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돼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나 서류를 보여줘야 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에 신분증을 깜빡 잊고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의료기관에 보여주면 된다. 신분 확인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진료 시에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할 수 있다.

19세 미만이나 응급환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이 되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또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나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신분증 확인 예외다.

또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부정수급액을 환수 당할 수 있다.

이처럼 본인 확인을 강화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는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만 알려주면 진료가 가능하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힌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에는 4만41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크게 늘어나는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1년 유예를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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