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BNK금융그룹 '회장 자녀 부당 지원' 확인하고도 경미한 처벌에 봐주기 논란
김지완 전 회장 아들 재직회사에 부당지원 확인
BNK자산운용, 기관주의·과태료 5000만원 그쳐
BNK캐피탈은 제재 없이 경영유의 통보로 처벌 없어
황동현 기자
robert30@naver.com | 2023-11-08 16:10:47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김지완 전 회장 자녀 부당지원에 동원된 BNK금융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감독당국의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비판이 거세다. 김 전 회장이 임기 만료 5개월여 남기고 조기 사임할 만큼 커다란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었지만 경징계인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에 그쳐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BNK자산운용이 손실보전 금지 회피 목적으로 연계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미 퇴직한 임원 2명과 직원 1명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와 견책 상당의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했다.
BNK자산운용은 2018년 사모펀드를 만들어 김지완 전 BNK금융 회장의 아들이 영업이사로 재직 중이던 핀테크 업체에 80억 원을 투자했지만 대출채권 만기일에 원리금 회수가 지연되자, 2019년 10월 28일 펀드 평가위원회를 열어 해당 채권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분류해 13억3900만원을 상각하고 만기를 6개월 연장했다.
연장된 만기 이후에도 상환이 지연되자 투자자들의 민원이 발생했고, 결국 BNK자산운용은 2020년 7월 BNK캐피탈에 부도채권 매입을 요청했다. BNK캐피탈은 계열사 부당지원 및 손실 보전 회피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같은 해 8월 SPC를 경유해 대부업체인 C사에 50억원을 대출해 줬다.
BNK자산운용은 부실채권 상각액을 반영하지 않고 대출 원리금 수준인 48억 4000만원을 C사에서 받아 펀드를 청산해 투자자들에게 상환해 펀드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을 우회적으로 보전해 줬다.
금감원은 BNK자산운용이 펀드를 만들 때부터 김 전 회장 아들 재직 회사에 투자를 결정하고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BNK캐피탈을 통해 이를 보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봤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해 주어서는 안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BNK자산운용 관계자는 "당사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적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금감원에 의견서도 제출했다"라며, "그렇지만 지적을 받았고 앞으로는 이런 오해 받을 만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BNK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했고 2020년 3월 연임해 퇴임을 5개월가량 앞둔 상태였다. 그러나 아들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자 자진 사퇴했다.
또한 회장 아들이 대체투자업센터장으로 이직한 2020년을 전후로 한양증권이 BNK금융 계열사 채권을 대량 인수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채권 인수 물량이 많아지면 한양증권의 수수료 이익도 급증한다. 2019년 1000억원에 그쳤던 한양증권의 BNK금융 계열사 채권 인수물량은 2020년 4600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 8월까지 총 1조1900억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김 전 회장 아들이 근무하던 증권사에 대한 BNK 계열사 채권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선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 전 회장은 의혹에 대한 도덕적 책임 통감을 이유로 물러나 금융권 취업 제한 등 중징계가 예상됐는데, 결과적으로 제재를 면했다.
이번 제재 수위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전례나 법의 한도 내에선 최대한의 제재를 적용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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