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상생안 ‘수수료 절반 인하와 배달비 점주 부담’ 제시, 일단 합의 실패

8차 회의서도 합의 불발돼
30일 9차 회의 열어 다시 논의
끝내 합의 불발시 수수료 상한제 입법 가능성도

한시은 기자

sehan24@naver.com | 2024-10-24 10:37:44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중개수수료를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배달비 일부를 점주가 부담하는 방식의 안을 제안했지만 끝내 타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3일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8차 회의에서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그간 중개수수료 인하를 논하지 않던 쿠팡은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인하안을 제시해 주목됐다.

 

▲지난 7월 23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날 쿠팡은 중개 수수료율을 9.8%에서 5%로 내리되, 그간 쿠팡이츠가 부담해 온 와우회원 무료배달비(배달기사 지급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현재 쿠팡이츠 입점업체는 서울 기준 2900원의 배달비를 부담하고, 쿠팡이츠는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받는 와우회원의 배달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입점업체들은 쿠팡이츠 안이 업주 부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 반발했다. 특히 최소 주문 금액이 낮은 업체의 경우 일정 비율로 내는 수수료보다 배달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상생협의체는 오는 30일 제9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쿠팡 측은 “수수료 인하안과 함께 제시한 ‘배달기사 지급비’는 입점 단체와 배달라이더 단체가 협의한 금액을 적용하겠다는 방안”이라며 “쿠팡이츠는 배달기사 지급비를 단 1원도 가져가지 않고, 배달기사에게 전액 지급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말 협의체 운영이 종료되기까지 상생안 자율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가 ‘수수료율 상한제’ 법제화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하며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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