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용량꼼수 막는다” 정부, 외식 분야 ‘중량표시제’ 도입
치킨 프랜차이즈 중량표시 의무화
가공식품 감시사업자 확대·제재 강화
소비자원·소협과 브랜드별 비교정보 제공
한시은 기자
sehan24@naver.com | 2025-12-02 09:55:13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유지하면서 중량을 줄이는 ‘숨은 가격 인상’ 방식으로, 소비자 기만 행위이자 실질적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그동안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 5% 이상 감소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례를 규제해 온 가운데,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등 외식업계로까지 용량 축소 논란이 확산되면서 대응책을 마련했다.
◆ 외식업계 첫 규율…‘치킨 중량표시제’ 도입
정부는 우선 외식 분야에 중량표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외식업은 신선 식재료를 즉석 조리해 판매하는 특성상 중량 기재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첫 단계로 치킨 업종에만 중량표시제를 적용한다.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 메뉴의 ‘조리 전 총 중량’을 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 가격 옆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배달앱·온라인 주문 페이지에도 동일한 표시가 적용된다. 대상은 브랜드 규모와 지원 역량을 고려해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약 1만2560개 가맹점으로 한정된다.
메뉴판 교체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이후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업계 자율규제도 확대해 가격·중량 변경 시 소비자에게 자율 공지하도록 주요 외식 가맹본부와 협약을 추진한다.
◆ 소비자 시장감시 강화…치킨 5대 브랜드 분기 비교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분기별로 5대 치킨 브랜드(BHC·BBQ·교촌·처갓집·굽네)를 표본 구매해 중량·가격 정보를 조사하고 시장에 공개한다. 또한 ‘용량꼼수 제보센터’를 개설해 소비자 제보를 받고, 검증 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조치할 계획이다.
가공식품 분야의 감시망도 넓혀진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19개 제조사·8개 유통사로부터 중량 정보를 제공받아 5% 초과 감량 여부와 고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감시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식약처는 제재 수준을 ‘품목제조중지명령’까지 강화해 용량 축소행위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는 시장 점유율이 높거나 용량 관련 제보가 많은 주요 제품에 대해 브랜드별 중량·가격·원재료 비교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
◆ 민관 협의체 가동…영세 자영업자 부담 최소화 논의
정부는 이달부터 관계부처·외식업계·가공식품 제조업체가 참여하는 ‘(가칭)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식품 물가 안정, 자율규제 이행 등을 논의한다. 특히 치킨 중량표시제가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메뉴판 교체 지원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치킨 중량표시제를 비롯한 새 제도에 대해 사업자 교육·상담과 안내자료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계부처는 “민생안정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