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의무 사라진 첫 명절···방역당국 "확진자 친척 모임 자제해야"

질병청, 외출과 친족 모임 자제, 5일간 격리 권고

황동현 기자

robert30@naver.com | 2023-09-28 09:55: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진 첫 명절 연휴를 맞아 방역당국이 확진자는 친척 간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28일 질병관리청은 확진자에게 외출과 친족 모임을 자제하고 지침에 따라 5일간 격리할 것을 권고했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가 권고됐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서울역에서 시민 및 귀성객들이 열차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특히 코로나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추석 까지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는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변경되면서 이번 추석 연휴부터는 코로나에 감염된 확진자가 있더라도 자율적으로 친척 간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친척 간 모임에서도 마스크 착용 없이 맨얼굴로 마주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연휴 기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여전히 격리를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가정 내 실내마스크 지침은 사라졌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한편,  최근 명절 철도·국내항공 이용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철도·국내항공 이용객은 하루 평균 44만7096명이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일 평균 이용객이 46만2787명으로 최근의 명절 이동량과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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