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배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BBQ·bhc 공방 지속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 2023-01-26 09:54:28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서울고등법원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을 두고도 bhc와 BBQ 간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bhc는 25일 "BBQ는 판결문 공개 전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판결 내용인 양 배포,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법원은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은 BBQ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손배소 항소심에서 박현종 회장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행위와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 BBQ 등 원고에게 약 28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BBQ는 "해당 손해 배상 책임이 2013년 6월 bhc 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전 과정을 주도했던 박현종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박현종 bhc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인정 받은 것"이라고 봤다.
bhc는 "이번 판결은 박현종 회장이 과거 BBQ 이사 또는 BBQ 수임인으로서 주의 의무 위반 또는 이런 업무와 관련한 신의칙상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다"며 "박현종 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억울함을 적극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문엔 "피고가 가맹점 목록의 내용 작성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박 회장이 bhc 매각에 관한 협상을 담당했고 원고로부터 주식 매매 계약 작성에 관한 사실을 위임 받았으므로 주식 매매 계약 작성에 관한 사무를 성실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었다"고 돼 있다.
판결문에서 피고는 박현종 회장, 원고는 BBQ다. 해당 항소심은 BBQ가 박현종 회장 개인을 상대로 2019년 7월 71억원 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심은 기각됐다. BBQ는 불복하고 항소한 것이다.
앞서 2013년 6월 BBQ는 미국계 사모펀드 더로하틴그룹(당시 CVCI)에 자회사였던 bhc를 1130억원에 매각했지만 CVCI는 계약 하자를 주장하며 잔금 지급 거절과 함께 이듬해 9월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대 손해 배상 분쟁을 신청했다.
BBQ는 2017년 2월 ICC 국제중재법원 중재 판정을 통해 해당 주식 매매 계약 과정에서 bhc 가맹점 수와 상태 등을 실제보다 부풀렸다며 98억원 손해를 배상했다. 이후 BBQ가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재 판정 취소 소송 기각에 이어 2018년 11월 항소심도 각하됐다.
또 2018년 9월 주식 매각을 총괄하며 bhc 가맹점 수를 과다 산정한 것은 박현종 회장이라며 BBQ는 박 회장을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 받았다. 이에 BBQ는 불복 항고했지만 2019년 8월 기각됐다. 이후 다시 불복, 재정 신청했지만 2020년 1월에도 기각됐다.
bhc는 "BBQ 매장 수 부풀리기 매각은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박현종 회장 책임 논란은 대법원 상고까지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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