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8억원 보험금 항소심 계룡건설, “법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

부경양돈협동조합 화재발생 손해액 748억원 보험금
1심 계룡건설, 국보기계 승소...농협손보 항소

황동현 기자

robert30@naver.com | 2025-02-05 09:09:58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부경양돈협동조합 화재발생 748억원 보험금 1심에서 패소한 농협손해보험이 항소를 제기했다.

농협손해보험은 지난달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계룡건설과 국보기계에 대해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계룡건설산업 대전 본사/사진=계룡건설산업 제공

 

김해 축산물종합유통센터의 발주처인 부경양돈협동조합이 현장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액을 농협손보에 청구해 보험금을 수령한 후 농협손보가 공사업체에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건으로 지난달 9일 선고된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청구금액 748억 7540만 2183원이다.

앞서 농협손보는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부담을 국보기계에 요구하고, 계룡건설에는 국보기계의 책임으로 발생한 화재 손해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 부담을 요구했고 1심은 국보기계와 계룡건설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2020년 초에 발생한 화재사건이 원인이다. 부경양돈조합이 발주한 김해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건물의 3~6층이 타버렸다. 화재는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국보기계 소속 작업자가 작업하던 중 과실로 발생했다.

국보기계는 계룡건설산업이 직접 선정한 업체가 아니라 발주처인 부경양동조합이 별도 발주해 선정된 업체다. 계룡건설산업 측은 발주처 요구로 하도급 계약만 체결했을 뿐, 어떠한 지시 등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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