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직원들 미공개 정보 이용 127억원 부당이득
증권 대행업무 소속직원들, 상장법인 공시 전 무상증자 정보 이용 사익 추구
황동현 기자
robert30@naver.com | 2023-08-10 09:10:18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KB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서 직원들이 상장법인 공시 전 무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을 사익 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Fast-track)을 거쳐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를 대행하는 KB국민은행의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증권 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들은 2021년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관련 정보를 사전에 지득해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총 66억원 규모의 이득을 취득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 세무사 포함)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하여 약 총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는 별도로 국민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도 점검했다.
그 결과, 증권대행부서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과 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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