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삼표그룹 압수수색, 수사 본격화
공정위 고발, 레미콘 원자재 고가 매입 의혹
정대현 부회장 최대주주 에스피네이처 연루
2016∼2019년 약 75억원의 부당이익 몰아줘
윤승호 기자
sunghoy518@gmail.com | 2024-12-11 17:19:23
[소셜밸류=윤승호 기자]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수 2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삼표그룹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횡령, 배임 혐의로 삼표그룹 본사 등 10여곳을 이틀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레미콘 원자재를 구입해 에스피네이처가 모든 거래에서 시세 대비 4%의 이득을 챙기게 했다고 보고 고발했다.
특히 삼표산업이 건설경기 부진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에스피네이처와의 거래 조건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로 이에따른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의 총수 2세인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레미콘 원자재 업체다. 삼표그룹은 에스피네이처를 그룹 모회사로 만들 목적으로 2016∼2019년 약 75억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삼표산업은 골재, 레미콘, 콘크리트 제품 제조·판매 업체로 정도원 회장이 지분 30.33%, 정 회장의 아들 정대현 삼표 부회장이 지분 72%를 보유한 개인회사 에스피네이처가 18.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에스피네이처가 이런 내부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으로 삼표와 삼표산업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높였고 결과적으로 정 부회장의 주요 계열사 지배력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현재 삼표산업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삼표그룹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 지원한 경위와 배경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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