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산림조합중앙회 개인신용정보 관리 부실·연체율 급증에 따끔한 지적
상거래 관계 종료 고객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분리보관도 안해
지난해 연체율 크게 상승, 작년 9월 말 연체율 4.04%
금감원 과태료 2040만원, 심사조직 전문성 미흡 등 경영유의 13건 통보
황동현 기자
robert30@naver.com | 2024-09-23 15:16:42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가 개인신용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또한 연체율이 크게 증가하고 여신 심사조직의 전문성, 사고방지를 위한 운영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연임에 성공하며 2020년부터 산림조합중앙회를 이끌고 있는 최창호 회장이 체질개선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상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법에 따라 삭제하거나 분리 보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2040만 원을 부과하고 현직 임원 1명과 퇴직자 1명에게는 각각 주의와 주의 상당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또한 경영유의사항 13건과 개선사항 3건도 통보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 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하지만, 산림조합중앙회는 2019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1일까지 8만 4274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삭제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강화하는 등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분리해 보관해야 하지만 중앙회는 9만 1881건의 개인신용정보를 분리 보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앙회 관계자는 "그간 업무관행상 상거래 종료 시점이 조합별로 다른 경우가 있어 법 적용 시 위반 인식이 모호하거나 오해되었으나 현재는 시스템을 정비했고 금융위원회에서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서 이달 중 자진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금감원은 여신심사기구의 독립성 미흡, 심사조직의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사항 13건과 개선사항 3건도 통보했다. 중앙회는 연체율 관리와 사고방지 조치가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중앙회의 상호금융부문 연체율은 4.04%로 전년 말(1.83%) 대비 2.21%p(포인트) 대폭 상승했다. 특히 법인대출과 공동대출 연체율이 크게 상승했는데,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른 채무자 금융비용 증가와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대출 연체율 악화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출 건수가 21.1% 늘었지만 같은 기간 연체금이 506억 7600만원에서 3102억원 6900만원으로 무려 6배(512.3%) 급증했고 최근 5년여간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중앙회는 조합에 대한 연체율과 건전성 관리를 위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차례씩 연체율 현황과 관리방안 지도공문을 회원조합에 발송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고액대출 중앙회 론리뷰 등 사전심사 의무화, 경기민감업종 신규 대출취급 시 심사 강화, 취약 채무자 채무조정 정책에 따른 부실화 예방 등을 시행 중이다"며 "사후적으로 매각기관 다변화를 통한 신속한 부실채권 매각을 지도하고, 연체감축을 위해 올해부터 특별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회는 명령휴가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지 않아 내부통제 지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규 '회원조합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따르면 조합장은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연 1회 3일 이상 5일 이하의 명령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조합이 명령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앙회는 명령휴가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합 명령휴가조항을 강행 실시 조항으로 개정하고, 앞으로 명령휴가 이행실적 등을 점검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올해 1월에 내규를 개정해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명령휴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금감원은 ▲채권 운용한도 관리 강화 ▲파생결합상품 리스크관리 강화 ▲가용자본 설정 기준 강화 ▲중앙회 자금운용부서 견제기능 분리 ▲연계대출에 대한 심사 체계화 ▲조합의 공동대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조합의 태양광 발전시설자금대출 관리 강화 등을 경영유의 조치하고 ▲조합의 외부감정평가법인 선정절차 부적정 ▲상시감사시스템의 감사지표 유효성 및 활용도 미흡 ▲상호금융 징계기준 불합리 등을 개선토록 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은 올해 초 연임에 성공하며 회원조합장, 임직원과 상호금융 성장을 목표로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며 2020년 이후 산림조합중앙회를 이끌고 있다. 그는 디지털금융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금융경쟁력과 고객편의성 증대, 전국 임업인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 임업 전문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금감원에서 지적을 받으면서 지속성장을 위한 조직 체질개선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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