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횡령 및 결산 부당처리 금감원에 적발돼 기관경고…내부통제 구멍

직원이 자금집행요청서 허위 작성 대출금 15억원 임의출금
요주의 여신을 정상으로 분류, 충당금 과소 적립한 것도 적발
PF사업성 평가-충당금 적립 강화 등 경영유의 3건, 개선 1건 통보

황동현 기자

robert30@naver.com | 2024-04-15 14:00:00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직원 횡령, 결산 부당처리 등으로 금융당국으로 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개인사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심사와 사후관리 등도 부실해 경영유의와 개선도 요구받았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직원 횡령, 결산업무 부당처리, 유동성비율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 2명에게 주의조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투자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 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해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22년 12월 말 기준 결산시 당시 기준으로 차주(또는 실차주)에게 부실 징후가 발생해 자산건전성 분류상 '요주의'로 해야 하는 15건의 대출을 '정상'으로 해 대손충당금 42억7500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동액의 이익금을 과대 계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동성비율 유지 의무도 위반해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데도, 2022년 9월 말 기준 유동성비율이 92.6%로 의무 유지비율(100%)에 7.4%p(포인트) 미달했다.
 

그리고 직원 A씨는 2022년 4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중 기업여신 차주인 B 등 10개사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무전표 방식으로 대출금을 임의출금하거나, 법인 여신고객의 대출연계 수신계좌에 대해 차주로부터 계좌 비밀번호를 사전에 알아낸 뒤 임의로 무전표 출금하는 방식으로 총 15억 4100만원의 고객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한국투자저축은행에 PF대출 사업성 평가 및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경영유의사항 3건과 개선사항 1건을 통보했다.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상환자금이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인 경우 원칙적으로 PF대출로 분류하고,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 및 사업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로 사업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전성 분류에 반영해 적정한 수준의 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투자저축은행은 PF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하거나, 사업성 평가를 관대하게 수행하는 등의 사유로 충당금을 충분하게 적립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PF대출 해당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PF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적정한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에 유의토록 지적했다.

이외 경영유의 사항으로 ▲PF성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PF대출 영업부서에 대한 사후관리 조직의 견제기능 강화를 통보했다.

한편 한국투자저축은행은 대표이사와 본부장에 대한 성과 평가시 이익규모와 여신취급 실적비중을 높게 설정하는 등 수익성‧외형성장 위주의 단기실적 중심의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보수를 산정‧지급하고 있었다. 이는 임원의 과도한 위험부담 행위를 유발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지속성‧안정성‧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향후 과도한 위험 추구 행위를 방지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에 장기 경영목표를 도입하고, 건전성‧리스크 관리가 수익성과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성과평가와 성과 보수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관계자는 "횡령 직원은 인사 처리 후 이미 퇴사한 상태이고 소송을 통해 채권 회수중이며 일부 회수했다"라고 밝혔다.

 

또, "충당금은 금감원 기준 이상으로 충분히 적립한 상태이며, 금감원 지적을 반영해 관련 내규도 모두 정비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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