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실 느는데 스트레트테스트도 안해…롯데손보, 내부통제 부실 도마

금감원, 과태료 7540만원 경영유의 1건, 개선사항 6건 통보
2021년에도 대체투자 투자심사 강화 필요 경영유의 조치 받아
최대주주 자격 심사 자료 지연 제출, 퇴직연금 통지의무도 위반

황동현 기자

robert30@naver.com | 2024-02-19 10:06:10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해외부실이 느는 데도 스트레스테스트를 하지 않는 등 내부관리가 미흡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롯데손보는 과거에도 비슷한 이유로 제재를 받은 적 있어 관련 내부통제가 허술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롯데손해보험에 대체투자 관련 스트레스테스트 를 강화하라고 경영유의 조치하고 6건의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또한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자료 등 지연 제출,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7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영 유의 및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사진은 롯데손해보험 본사

 

롯데손해보험은 코로나19 등으로 대체투자 시장 상황이 악화된 2018∼2020년 사이에 투자된항공기·선박, 호텔, 상업용부동산, 발전·에너지 부문의 부실이 현실화 되었는데도, 각 부문의 위험요인 특성을 반영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아 결산시점 손익악화 등에 사전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내규에 대체투자 부문별 누적 손실금액, 손실건, 이슈사항 발생 등을 반영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요건을 명확히 정의하고 환율, 공실률, 임대료, Cap Rate, 수요변화 등 각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라며 "재무제표, 지급여력비율, RAAS 계량평가 항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와 대응방안을 경영진과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대체투자 관련 스트레스테스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롯데손보의 부실자산은 높아지는 추세다. 가중부실자산비율은 지난 2022년 0.26~0.37%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1분기 0.47%, 2분기 0.54%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가중부실자산비율은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대비 가중부실자산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사들의 자산건전성 지표 중 하나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지난해 3분기 기준 3.11%로 보험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업계는 롯데손보의 부실자산이 늘어난 이유로 대체투자자산 손실을 꼽는다. JKL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대체투자 비중을 줄이고 채권 등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체투자 자산 규모가 워낙에 큰 탓에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롯데손보는 항공기 등 대체투자 포트폴리오를 대거 축소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대체투자 자산에 대해 △상품별 한도 관리가 미흡해 사회간접자본(SOC)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편중된 점 △사후 점검 기준 등이 미흡한 점 등을 지적했다.

롯데손보는 과거에도 비슷한 이유로 제재를 받은 적이 있어 관련 내부통제 강화가 잘되고 있지 않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021년에도 대체투자 자산 취득시 회계처리와 투자심사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롯데손보에 셀다운한 대체투자 자산에 11건의 투자를 진행한 건에 대해 할인매입 또는 수수료 인식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항공기금융에 투자한 건에 대해 "포트폴리오 중 일부 항공기를 임차한 항공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리스료를 연체한 상태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투자심사를 소홀히 해 부실이 발생했다"면서 투자심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체투자자산 비중이 높고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및 항공기 등 특정산업에 대한 투자비중도 높은 수준으로 국가, 산업 및 상품 등 리스크 관리 수준을 세분화해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등 집중도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롯데손보는 퇴직연금에 관한 통지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과태료 5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모두 19건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과 관련해 사용자 부담금이 한 달 넘게 미납했지만 이런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2021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가입자 5명에 대해 가입자 계좌가 아닌 사용자 계좌로 퇴직연금 약 27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관련 △재정검증 업무 관리 강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부담금 납입 관리 강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외 금감원은 롯데손해보험의 유동성리스크 관리 업무도 불합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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