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맥스 찾은 지식재산처…화장품 기술·특허 보호 방안 논의

판교 R&I센터서 지식재산 보호 관련 현장 의견 공유
디자인 일부심사 대상 정비·화합물 표기 표준화 건의
ODM 기업 위조상품 신고·수사 요청 요건 명확화 제안

한시은 기자

sehan24@naver.com | 2026-11-02 09:36:46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코스맥스가 지식재산처와 화장품 ODM 산업의 기술·지식재산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화장품 용기 디자인 심사와 화합물 표기, 위조상품 신고 절차 등 연구개발·제조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코스맥스는 지난달 29일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과 관계자들이 경기도 성남시 판교 R&I(Research & Innovation)센터를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화장품 산업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지난 29일 경기도 성남시 코스맥스 R&I센터에서 열린 코스맥스-지식재산처 간담회에서 최경 코스맥스 대표이사(왼쪽에서 일곱번째)와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왼쪽에서 여덟번째)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코스맥스 제공

 

올해 1~3분기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111억300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 확대와 함께 제조 기술·노하우 유출 시도와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러 고객사의 기술 정보를 다루는 ODM 기업은 제조 역량뿐 아니라 영업비밀과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

코스맥스는 매출 기준 글로벌 1위 화장품 ODM 기업인 만큼 독자 기술 확보와 보호를 위한 특허 출원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특허 출원은 2000여건, 등록은 900여건이다.

이날 지식재산처는 ‘우리 화장품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정책 동향’을 발표했다. 코스맥스는 연구개발과 제조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화장품 용기 등 일부심사 디자인 대상 물품 정비, 화학 발명의 화합물 표기 표준화, ODM 기업의 위조상품 신고 및 수사 요청 요건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 양측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보호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오랜 연구개발로 쌓아 온 핵심기술과 상표가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이라며 “우리 화장품 기업들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과 지식재산을 빈틈없이 지킬 수 있도록 기술유출 대응과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경 코스맥스 대표이사는 “ODM 기업에 기술은 고객사와의 신뢰이자 경쟁력 그 자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K-뷰티의 기술 경쟁력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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