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고 전기도 생산”…한화큐셀·포스코, 영농형태양광 활성화 맞손

전용 모듈·하부 구조물 패키지 공동 개발·공급
영농형태양광 허가기간 8년→23년…국내 기업 얼라이언스 추진
금융·기자재·시공부터 전력 판매까지 통합 솔루션 구축

최연돈 기자

cancin@naver.com | 2026-09-21 09:57:29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한화큐셀과 포스코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태양광용 사업에 힘을 모은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지난 17일 포스코와 국내 영농형태양광 활성화와 국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7일 한화큐셀-포스코 영농형태양광 보급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왼쪽부터) 한화큐셀 유재열 한국사업부장, 포스코 홍삼수 냉연도금마케팅실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한화솔루션 제공

 

양사는 영농형태양광에 최적화된 모듈과 하부 구조물 패키지를 공동 개발·공급하고 향후 국내 기업 간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영농형태양광 통합 솔루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농형태양광은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모듈 배치와 각도 등을 최적화해 작물 재배에 필요한 일조량을 확보하면서 남는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이 방식은 국토 면적이 비교적 작고 경사진 산지가 많은 국내 환경에 적합한 태양광 솔루션으로 꼽힌다.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동시에 농가 소득을 보전해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국내 영농형태양광은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시행됐지만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고 6월 제정·공포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영농형태양광사업법)’에 따라 영농형태양광 사업의 최장 허가 기간이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화큐셀과 포스코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국내 영농형태양광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토불이 얼라이언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시행에 맞춰 국내 기업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기자재·시공부터 전력 판매까지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유재열 한화큐셀 한국사업부장은 “영농형태양광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솔루션”이라며 “한화큐셀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맞춰 포스코와 함께 건전한 영농형태양광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삼수 포스코 냉연도금마케팅실장은 “영농형태양광은 실제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돼 농지를 보전하고 영농을 지속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포스코는 오랜 소재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영농 환경에 적합한 구조물 솔루션을 개발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화큐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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