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펀드' 불완전판매 KB·NH·신한·대신증권 중징계

금감원 기관경고,과태료 제재
사모펀드 판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황동현 기자

robert30@naver.com | 2024-01-10 09:58:02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라임·옵티머스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앞서 각사 CEO들에게도 최고 직무 정지까지 결정한 금융당국이 기관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책임을 물은 것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위 증권사 4곳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 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각 기관경고 및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 직무정지·감봉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기관경고는 앞서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제재조치 범위에 포함돼 별도 조치는 생략됐다.

 

▲금융감독원 건물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금감원은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 판매뿐 아니라 라임관련 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과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등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KB증권의 경우 라임 1호 펀드 심사시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에 따른 레버리지 리스크 및 블라인드 펀드로 인한 투자대상 리스크를 충분히 심사하지 못해 옵티머스 펀드 부실로 인한 '전액손실'이라는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초래했다고 짚었다.

특히 KB증권은 ‘WM상품전략위원회 운영규정’에 적정한 리스크 업무절차를 구축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전액 손실을 보게 된 것으로 봤다. 위원회 위원 13인 중 11인을 상품판매와 영업 담당 부서장으로 채워 금융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리스크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운영했다.

신한투자증권도 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TRS 업무 담당부서가 펀드 기준가격을 임의로 입력했으며, 이미 부실이 드러난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하는 신규 라임 펀드가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일 등이 발생했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의 리스크 존재 여부 판단을 보류하는 등 상품 출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펀드를 선정·판매했다. 사모펀드 판매 후에는 정기보고도 8차례 누락하는 등 실질적 사후관리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점의 금융상품 판매 및 홍보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은 신규 거래 운용사에 대한 내부심사 없이 기본적인 자격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 또한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확인·재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판매를 승인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계한 각 회사 임·직원들에 대해 의무위반 경중에 따라 직무정지 및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감봉·견책 등의 징계도 내렸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에게는 3개월 직무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겐 문책 경고 등 중징계가 결정됐고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박 대표와 정 대표는 이에 불복해 각각 집행정지 신청·본안 소송,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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