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승차거부 OUT”…서울시, 외국인 택시 불법행위 정조준

인천·김포공항·명동 등 주요 관광지 집중 대응
QR 설문 신고 확대…택시 영수증·앱 요금표시 개선도
민원 다발 택시회사엔 평가 점수 감점 강화

한시은 기자

sehan24@naver.com | 2025-08-06 09:31:32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택시 바가지 요금과 승차 거부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100일 간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휴가철과 하반기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마련한 이번 대책은 단속 강화는 물론, 시스템 개선과 시민 참여 확대까지 포괄하는 종합 대응책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대상 불법 택시 영업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운영해왔다. 특히 공항~도심 간 부당요금 청구와 근거리 승차 거부 등 주요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이 단속을 피해가며 불법 영업을 지속함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택시 불법행위 근절 카드명함/사진=서울시 제공

 

이번 특별 대책은 ▲약 100일간의 집중 단속 ▲QR 설문 기반 시민 참여형 단속 확대 ▲택시 요금 표시 체계 개선 ▲민원 다발 회사 평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인천·김포공항은 물론 명동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연말까지 상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이용이 많은 시간대와 지역을 분석해 단속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6월 도입된 ‘QR 설문 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승객이 택시 내부 스티커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위법 행위를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카카오T 등 플랫폼 앱 내 팝업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다.

택시 영수증에는 할증 요금 적용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고, 호출 앱에서는 예상 요금 내 통행료가 별도 표기되도록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택시회사의 서비스 평가 항목 중 민원관리 점수 비중을 높여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택시 서비스 전반의 질적 향상을 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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