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억 주담대 부당취급' 저축은행 기관주의·과징금 제재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위변조 증빙서류로 부당취급
신용정보법 위반, 개인신용정보 계열사 부당제공
금감원 각각 10억원 전후 과징금과 기관주의 제재
황동현 기자
robert30@naver.com | 2024-12-10 17:08:19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등으로 기관주의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위·변조된 대출 증빙 서류가 제출됐는데도 이를 모른 척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하고 취급했고 개인신용정보를 고객동의 없이 무단으로 계열사에 제공하는 등 허술한 내부통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부당 취급, 개인정보 계열사 부당제공 등을 확인하고 기관주의와 과징금·과태료 제재를 통보했다. 과징금은 예가람저축은행 10억3400만원, 고려저축은행 9억4800만원으로 과태료까지 포함한 두 저축은행의 제재금액은 약 24억원에 달한다.
두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 주담대를 부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사업자 주담대는 일반적인 주담대와 달리 LTV(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점을 악용한 것이다.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61명, 74명 차주에게 147억300만원, 163억5600만원의 개인사업자 주담대를 취급했다. 이 과정에서 차주의 차입 목적 등 심사와 분석을 소홀히 해 대출 취급 후 제출된 용도 증빙서류가 위·변조돼 가짜 내용을 담았음에도 이를 모른 척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상담시 차주 및 담보제공자 등의 신용정보 조회, 담보물(주택) 권리관계 열람 등으로 기존 주담대가 존재한다는 점과 개인사업자 대출금이 사업 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대출 상환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사전에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여신을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취급후 제출된 용도증빙서류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변조되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은 비정상적 자료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주와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확인 등의 조치를 전혀하지 않았다"고 부언했다.
두 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도 지키지 않았다.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예가람저축은행은 2019년12월부터 2021년11월까지 저축은행 업무에 대한 법률검토, 경영현황보고등의 목적으로 각종 약정서, 소송관련 서류 등을 이메일을 통해 대주주 관계사에게 대출실행 금액, 대출기간, 금리, 연대보증인 정보 등을 동의 없이 제공하고 538명 고객에게 개인 식별 정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도 전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저축은행도 2018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저축은행 대주단에 참여하여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약정에 관한 법률검토를 받기 위해 대주단이 제공한 대출약정서와 부속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대주주 관계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 등의 대출실행금액, 대출기간, 금리, 연대보증인 정보 등을 동의없이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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