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달 중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 정보 보고 의무화 시행

금융당국, 공매도 외 다른 목적 있을까...개인투자자들 우려 반영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변경

소민영 기자

somy@socialvalue.kr | 2022-09-29 09:30:53

▲금융당국이 장기 공매도를 90일 이상 하는 투자자에 대해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한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금융당국이 내달 중에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주가가 폭락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시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변경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관 및 외국인들이 주식 대차 후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공매도 외 다른 목적이 의심된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다음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이 거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말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관투자자도 개인처럼 대차 기간 제한을 두라는 개인투자자 요구가 있었지만 국제 기준을 고려해 기한 제한을 두는 대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투자자의 우려를 고려해 공매도 목적 90일 이상 장기 대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자자 우려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차 기간이 90일 넘는 경우 금융당국과 검찰이 중점적으로 감시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공매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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