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고율 관세…中 우회수출 차단
징코·트리나 등 中기업 대상 AD·CVD 최종 판정
반덤핑 최대 271%, 상계관세 3,400%… 한화큐셀USA 등 청원 주도
최성호 기자
choisungho119@naver.com | 2025-04-22 09:29:15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미국 정부가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중국 업체들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셀과 패널이 덤핑 판매되었으며, 중국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을 통해 가격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의 연합체인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동맹 위원회'의 청원에 따라 1년간의 조사를 거쳐 이뤄졌다. 이 위원회에는 한화큐셀USA와 퍼스트솔라 등 7개 미국 제조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상무부는 해당 제품들이 중국 자본의 공장에서 생산된 후 동남아 국가를 경유해 미국에 저가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세계 최대 태양광 제조업체인 중국의 징코솔라와 트리나솔라의 제품이 주요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번 판정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은 국가·기업별로 상이하며, 반덤핑 관세는 6.1%에서 최대 271.28%, 상계관세는 최대 3천403.96%까지 부과된다. 이는 미 상무부가 기업들의 국가 보조금 수령 여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드문 사례 중 하나다.
향후 이 조치는 오는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종 확정된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공급망 견제 전략의 일환이자, 미국 내 재생에너지 산업 보호를 위한 핵심 조치로 풀이된다. 동시에 한국의 태양광 기업인 한화큐셀의 미국 내 입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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