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유박스 공시의무 위반에 금융위 과징금 제재…내부통제 강화 과제

2018년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에 절차 어겨
2019년에도 정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수차례 누락
씨유박스 "현재 보고서 관련된 내부통제 절차 완비"

황동현 기자

robert30@naver.com | 2023-12-14 14:52:13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올해 코스닥에 입성한 씨유박스가 수차례 공시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으면서 내부통제 부실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씨유박스가 증권보고서 미제출, 정기보고 누락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68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의결했다.

 

▲사진=씨유박스 제공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씨유박스의 공시의무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씨유박스는 2018년 11월 16일 141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권(워런트) 20억원을 발행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면 모집에 해당되고 모집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을 할 수 없다.

또한 씨유박스는 2018년 11월 신주인구권부사채권을 발행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된 이후에도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정기보고서를 3회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보통주 유상증자를 2회 결의했는데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았다.

씨유박스 관계자는 "수년 전 비상장의 작은 회사로서 관련 정책규정 무지로 미처 챙기지 못했다"며 "현재는 보고서와 관련된 내부통제 절차를 완비했다"고 말했다.

씨유박스는 2010년 설립된 인공지능 영상인식 전문 기업으로 지난 5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공항 자동출입국심사대, 정부 4대 청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국가 시설에 시스템을 공급하는 등 인공지능 얼굴인식 관련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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