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은행 타행 인증서로 본인확인 가능해진다
21일‘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상호 연동 업무협약(MOU)
황동현 기자
robert30@naver.com | 2025-05-22 09:18:56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7월부터 타행 인증서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6개 시중은행은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 상호 연동 MOU를 체결하고 우선 국민은행 등 3개은행이 7월 시행에 들어간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은 지난 21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 상호 연동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은행권 공동 본인확인서비스 개발, 상호 본인확인서비스 연동, 민·관 대상 공동 마케팅 추진 등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공신력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고객은 모바일뱅킹 앱에서 타 은행의 인증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전보다 고객의 인증 수단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안전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는 인증서 발급 시 등록한 △PIN △패턴 △생체정보 등을 활용해 본인을 확인하기 때문에, SMS 인증코드를 입력하는 통신사 본인확인 서비스에 비해 이용 절차가 간편하다. 또한, 휴대폰 유심(USIM) 복제, 대포폰 이용 등 부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우선 오는 7월부터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과 각 사의 모바일뱅킹 앱에서 은행권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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