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자산운용,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20회...기관경고 중징계

펀드 발행 3,653억원 2,314명 투자자 모집...당국 승인 없이 진행
2020년엔 OEM펀드로 업무 일부 정지

황동현 기자

robert30@naver.com | 2025-12-17 16:21:29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아람자산운용이 내부통제 부실로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17일 감독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아람자산운용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경고 조치 했다.


 

'기관경고'는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 제재 중 비교적 수위가 높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회사는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규 사업 진출이 제한되며,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등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증권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으로서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수리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아람자산운용은 총 59개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인으로 2017년 5월부터 10월까지 총 59개 펀드 20개 시리즈펀드의 집합투자증권 3,653억원을 2,314명의 투자자에게서 모집했는 데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총 20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아람자산운용은 지난 2020년 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등으로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4억7720만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아람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5년 전 제재를 받은 건과 같은 사안으로 당국의 일방적인 후속 징계"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아람자산운용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는 최근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려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다른 중소형 운용사들에 대한 당국의 감독과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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