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 MBK와 맺은 경영협력계약 상세내용 밝혀야"

황동현 기자

robert30@naver.com | 2025-09-30 09:10:01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고려아연은 영풍측이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게 사실이라면, 배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경영협력계약의 상세 내용과 진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해 9월13일 고려아연의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기습적인 공개매수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양사는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한 뒤 공시했다"고 밝혔다.

 

▲사진=고려아연

공시한 경영협력계약에 따르면, MBK와 영풍은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할 때 MBK 추천 이사가 영풍 추천 이사보다 1명 더 많도록 약속했다. 또한 MBK와 영풍은 공개매수 이후 양측 합산 주식의 '50%+1주'에 해당하는 의결권은 MBK가 제안하는 바에 따라 행사하기로 합의했다.

또, 영풍은 MBK에 공동매각요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할 권한도 넘겼다. MBK가 영풍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까지 매각해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MBK에 철저하게 유리하도록 계약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소한으로 공개된 경영협력계약의 내용만으로도 MBK는 고려아연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갖게 되며, 이는 영풍 스스로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지위를 사실상 MBK에 헌납했다는 뜻이다.

나아가 영풍은 이 과정에서 MBK가 영풍 소유의 고려아연 주식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이는 등 불투명한 경영협력계약의 내용을 두고 온갖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려아연은 "특히 3년째 대규모 적자로 심각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영풍이 유일한 우량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아연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게 사실이라면, 이를 실행한 당시 영풍 이사회는 배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경영협력계약의 상세 내용과 진실을 주주와 국민 앞에 소상히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마저 MBK·영풍 측의 이사회 장악 시도에 대해 명백한 적대적M&A라고 규정하며, 반대 의사를 강력히 피력해왔다며 심지어 울산 전체에서 ‘고려아연 주식 갖기 운동’이 펼쳐지며 MBK 주도의 적대적M&A로부터 향토 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부언했다.

고려아연은 "온갖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면서도 MBK·영풍 측은 여전히 사실 왜곡과 여론 호도 등 잘못된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MBK·영풍 측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롯데카드 해킹 사고, 환경오염 논란 등 당면한 온갖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 앞에 겸손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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