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내몰린 리안월드 빌리지 분양자들…"더케이저축은행이 책임전가"

리안월드 빌리지 계약자들 수백명 신용불량자 전락
6년간 사업 진척 안된 채 시행사와 시공사간 소송전
더케이저축은행 "분양자에게 책임 전가 안해" 해명

황동현 기자

robert30@naver.com | 2023-07-13 10:40:32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인천시 석모도 리안월드 빌리지 피해자들이 잔금대출 은행인 더케이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관리 의혹을 제기하며 시위에 나섰다. 더케이저축은행은 책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리안월드 빌리지 계약자 협의회는 12일 더케이저축은행 정문 앞에서 더케이저축은행의 잔금대출 상품 부실 관리를 주장하며 시위에 나섰다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100여 명의 계약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시위에서 집회장 주변에는 "더케이는 동호건설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그만하고 대출 약정대로 이행하라", "준공 미끼로 사기대출을 해주고 신불자가 웬말이냐", "계약자들 다 죽이는 더케이는 살인마은행" 등 더케이저축은행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들이 내걸렸다. 

 

▲사진=더케이저축은행 제공 

 

협의회는 수분양자들의 모임으로 지난 2016년 말 온천 체험형 숙박시설인 석모도 리안월드 핫스프링 빌리지를 대부분 노후 생활과 온천 사용 등의 목적으로 분양받아 중도금 날짜에 맞춰 납입을 완료했지만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잔금 납부 문제로 대출은행인 더케이저축은행의 연체자가 돼버렸다.

 

시행사는 처음부터 온천과 상관 없는 토지개발행위로 허가받은 상태에서 분양해 ‘온천단지로 변경하려 했다’고 해명했지만 그후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사는 진척되지 않았고 이들이 마련한 300억원의 자금은 모두 소진됐다. 

 

대부분 수분양자들은 이미 2억~5억원을 투입한 만큼 완공을 원했고 시공·시행사는 “정말 공사를 끝내 주겠다”라며 책임준공을 약속했다. 하지만 시행사의 자금이 고갈됐다는 소식에 준공 후 납부할 잔금을 유동화하는 집단 자서 대출을 통해 신탁했다.

해당 대출은 준공된 후 분양자가 내야 할 자금이기 때문에 준공 시점에 상환키로 했으며 준공까지의 이자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자를 1년여 내던 시행사, 시공사는 이자 납부를 연체했고, 이어 대출연장도 거부하고 급기야 시행사와 시공사가 불법 경영권 다툼에 소송까지 해가며. 계약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안겼다. 3개월 이자 연체가 발생한 시점에는 잔금대출을 받은 모든 분양자의 카드가 정지됐다.

협의회는 "시공사의 주간은행이자 대출을 담당했던 더케이저축은행이 처음부터 시공사의 주관은행으로서 시공사와 밀착 관계였다"라고 주장했다.

더케이저축은행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하지 않고 약속된 준공 일자를 1년이나 넘게 지난 상황에서 대출 약정 위반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편법으로 계속 시공사를 도와주고 있었다며 오히려 분양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이자가 연체됐으니 모든 금액을 갚으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이는 기업체와 금융이 공모해 금융 약자인 일반 서민을 죽이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더케이저축은행 측은 입장문을 내고 "최초 대출 취급시기가 2021년 3월 26일로 2016년 말 분양 행위 기간과는 동떨어져 있다"라며 분양행위와 관련해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시공사와의 밀착 관계 의혹에 대해 “지난해 8월 시행사에 자금 보충이행 관련 시정권고통지, 시공사에는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채무인수 예고 통지를 시행했고, 9월에는 시행사와 시공사측에 채무인수 통지를 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대출만기 1차 연장 이후 시행사·시공사에 채무인수 재통지, 시행권·시공권 포기 및 양도 재통지 등을 진행했고, 연장 만기일인 올해 3월 26일 이후 본 건 담보물 중 시행사 지분에 대한 공매신청 및 시공사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시행사 및 시공사 등 연대보증인 전원을 대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진행 중이다"라며 편법으로 시공사를 도와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모든 책임을 분양자에게 전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분양자들이 자필 서명한 '연기된 만기일과 준공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여신거래 약정 및 추가약정서 내용에 근거했고, 대출기한 만기도래에 따른 상환 요구"라며, "작년 10월 초 1차 연장을 진행했고 금번 2차 연장에 대해서도 연체가 해소되지 않으면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관리대상자 등재가 불가피한 점, 이로 인해 금융거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수분양자 협의회 및 개별 수분양자 전원에게 2023년 6월 중에는 연체된 이자를 납부하면 만기 연장이 가능함을 수차례 안내하였으며, 대출금 만기가 3개월 경과될 경우에는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들이 '연장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여 연장을 진행하지 않았다. 일부 차주는 은행 안내에 따라 지난 6월 말 만기 연장을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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