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송환' 권도형, 왜? 보석 재판을 포기했나?
최성호 기자
choisungho119@naver.com | 2025-01-03 08:48:40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는 뉴욕 남부법원에서 구속적부심 등의 심사를 받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권씨는 스스로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보석 신청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2일(현지시간) 권씨는 이날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치안판사 로버트 러버거 앞에서 자신의 변호사 앤드루 체슬리를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AP통신,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 법원에서의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권씨는 변호사를 통해 보석 없이 구금되는데 동의했다. 권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발언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가상화폐로 50조원 상당의 피해자를 양산한 이후 , 권씨는 제트 전세기를 활용해 교묘하게 싱가폴 등 외국 여러 나라를 이동하며 호화 생활을 즐겼다. 그런 권씨가 미국 연방 법정에서 보석 신청을 통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하면서 의문이 커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검찰과 현지 변호사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김앤장 법률 사무소의 역활에 시선이 집중된다. 앞서 권씨는 한국에 송환 될 것으로 보고 한국측 법률 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 사무소를 선택하고 수십억원에 가까운 돈을 변호사 비용을 미리 지불 한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다.
○ 미국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 가능할까?
해외에서 도피 중이던 권씨는 지난해 3월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 되면서, 출동한 몬테네그로 검찰은 그를 구금했다. 그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연방정부는 권씨에 대한 미국 송환을 요청했다.
당시 한국 정부도 권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며 권씨도 미국보다 처벌이 약한 한국행을 희망했다. 양측 정부가 그의 송환을 두고 법적 공방이 수개월 넘게 이어 졌지만, 현지 몬테니그로 법원이 최종 송환 대상을 미국으로 결정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다.
현재,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지난 2022년 '테라·루나' 폭락사태를 계기로 권씨를 8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USD(UST)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이날 업데이트한 공소장에서 권씨에 대해 돈 세탁 혐의도 추가했다. 미국에서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기소 이후 추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권씨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패소했다. 권씨는 이후 SEC와 44억7천만 달러(약 6조5천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그러나 권씨의 회사는 이후 파산을 신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권씨가 구속됨에 따라 미 법무부는 1월 8일 판사를 배정하고 재판을 신속히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뉴욕주 검찰 역시 권씨에 대하여 120년의 형을 구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재판이 50조원에 이르는 피해자가 생긴 만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하지만 구속되지 않고 보석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권씨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서 그의 심경에 변화가 있는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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