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법 위반 없었다" 쿠팡, 크린랲 항소심도 승소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 2022-09-02 08:42:34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쿠팡이 크린랲이 제기한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크린랲은 재작년 8월 쿠팡 발주 물량을 준비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다.
1일 쿠팡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크린랲이 쿠팡과의 거래로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 행위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이뿐 아니라 쿠팡은 크린랲 소송 제기 이후에도 크린랲 대리점이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앞서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쿠팡이 계속해 발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쿠팡 주장을 받아들여 "쿠팡의 영업 행위는 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크린랲이 민사 소송 전 공정위에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1심 재판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앞서 2019년 7월 크린랲은 직거래 제안 거절을 이유로 쿠팡이 자사 대리점 거래를 중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한 것이다. 이어 이듬해 4월 공정위는 쿠팡 발주 중단으로 대리점이 불이익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워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쿠팡은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부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며 "쿠팡 행위에 위법이 없었다는 게 재판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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