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노란봉투법’ 처리 앞두고 비정규직 노조 상대로 낸 46억 손배소 취하
최성호 기자
choisungho119@naver.com | 2025-08-14 08:39:25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현대제철이 2021년 파업에 참여한 협력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46억1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노동자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향후 유사 소송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금속노조 충남지부)는 14일 내부 공지를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 추진 정세 속에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불법파견·소송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국정감사 대응에 나선 결과”라며 2차 손배소 취하 사실을 알렸다. 현대제철 사측도 “손배소 취하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문제의 소송은 2021년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 농성(약 50일) 이후 제기됐다. 당시 현대제철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180명을 상대로 약 200억원의 1차 손배소를, 461명에 대해 46억1천만원의 2차 손배소를 각각 제기했다. 이번 취하는 2차 소송 건에 한정된다.
1차 소송은 지난 6월 1심에서 노조 측 배상 책임 약 5억9천만원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고, 노조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비정규직지회는 “200억원 손해배상 소송 관련 사항도 추후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규모 손배소의 상징적 사건 중 하나였던 현대제철의 2차 소송이 철회되면서 기업·노조 간 분쟁 해결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1차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최종 법적 판단과 별도의 노사 협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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