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택갈이’ 차단 총력…AI 검수 도입해 강력 제재
일부 입점 브랜드 라벨 교체 의혹 확산에 조사 착수
온라인 판매 상품 120만개 대상 유사성 상시 모니터링
위반 시 계약 해지·플랫폼 영구 퇴출…형사 고발도 검토
한시은 기자
sehan24@naver.com | 2026-03-12 08:31:15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무신사가 일부 입점 브랜드에서 제기된 이른바 ‘택갈이(상품 라벨 교체)’ 논란과 관련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고객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부정 행위를 차단하고 패션 플랫폼 내 공정 경쟁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2일 무신사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1일 공식 뉴스룸을 통해 입점 브랜드의 ‘상품 택갈이’ 행위가 확인될 경우 기존보다 한층 엄격한 조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고객 문의 등을 통해 일부 브랜드가 자체 제작 상품이 아님에도 타사 제품의 라벨만 교체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무신사에 입점한 브랜드 ‘마르진(MARGIN)’의 구두 제품을 둘러싼 택갈이 논란이 확산되면서 플랫폼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분석이다.
무신사는 자체 안전거래 정책에 따라 즉각적인 사실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해당 브랜드를 대상으로 소명 절차를 진행 중으로, 조사 결과 정책 위반이나 소비자 기만 행위가 확인될 경우 입점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무신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상품이 고객에게 배송되기 전까지 플랫폼 차원에서 사전 검수를 강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선의의 입점 브랜드 보호를 위해 기술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무신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상품 유사성을 판별하는 ‘온라인 검수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다. 해당 시스템이 다음달부터 가동되면 현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120만 개 이상의 상품을 대상으로 유사성 분석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수 과정에서 택갈이 의혹이 포착될 경우 해당 업체에 즉각적인 소명을 요구하고, 부정 행위가 확인되면 상품 판매를 즉시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입점 심사 단계에서 ‘자체 제작’ 상품이라고 밝힌 뒤 실제로는 타사 제품을 라벨만 교체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무신사와 29CM 등 계열 플랫폼에서의 영업을 영구 제한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
무신사 관계자는 “고객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과 입점 브랜드들이 반칙 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정책 강화와 기술적 대응을 통해 패션 생태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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