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허 심사 때 공항 등 시설권자 점수 500점으로 확대"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 2022-07-22 07:31:34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앞으로는 면세점 특허 심사 때 인천공항 등 시설권자 평가 배점이 기존 250점에서 500점으로 늘어난다. 특허 심사 평가 기준 총점 1000점 절반에 해당한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는 21일 충남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심사위원회를 열고 공항공사 등 시설권자 평가 점수를 500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출입국장 면세점 평가 기준 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허 심사 평가 기준 총점은 1000점으로 이 가운데 출입국장 특허 심사 평가 기준 시설권자 점수를 기존 250점에서 500점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한 것이다.
위원회는 "공항공사 입찰 평가 기준과 관세청 특허 심사 기준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개선안은 향후 전국 공항만 출입국장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등 시설권자 평가 점수 비중을 늘리는 대신 인천공항공사는 업체를 복수 추천하는 방식을 수용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올 하반기 출국장 면세 사업자 선정 입찰을 대거 예정한 가운데 출입국장 면세점 시설권자로서 관세청과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갈등해왔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은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관세청 특허 심사에 사업권별로 1개사를 추천해왔지만 관세청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복수 추천을 요구하면서다.
한편 이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신규 특허를 신청한 3개 업체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한 결과도 발표했다. 최종적으로 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케이지스토리 한 곳만 승인했다. 세종지역 시내면세점 금진과 전남지역 시내면세점 현대영농조합법인 두 곳은 불허했다.
앞서 관세청은 작년 12월 29일 서울·광주 등 9개 지역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세종·강원·전남지역 중소·중견 3개 업체가 신규 특허를 신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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