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사장 입건..."대전 아웃렛 화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 2022-11-04 06:33:36

/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현대백화점이 대전 아웃렛 화재 사고로 유통업계 처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3일 대전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사망 7명 포함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아웃렛 방재, 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 9월 29일부터 노동당국은 현대백화점 안전 관리 담당자,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상대로 소속 근로자 안전조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 결과 하청업체 법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되면서 원청인 현대백화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방침이다. 

 

노동당국은 원청 현대백화점 경영 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을 입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후 소환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현대백화점 그룹은 정지선 회장을 포함해 3인 대표이사 체제"라며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 수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화재 참사 한 달이 넘었지만 소방 시설 작동 여부, 화인 등에 대한 결과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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