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조원 규모 사상 최대 추경 의결...30일 오후부터 소상공인 등에 지급될 듯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에 활용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
빠르면 30일 오후부터 코로나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

김완묵 기자

kwmm3074@hanmail.net | 2022-05-30 04:52:33

▲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 논의를 위해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국회는 29일 심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총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만인 지난 13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 만에 의결된 셈이다.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당초 정부안인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이날 '데드라인'에 내몰려 협상을 벌인 끝에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추경안은 박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날 밤 12시를 1시간30분 가량 앞둔 시점에 처리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안은 재석 252인 가운데 찬성 246인, 반대 1인(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권 5인(민주당 민형배 양이원영 강민정 최혜영·정의당 장혜영 의원)으로 통과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합의로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됐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확대되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급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약 3만명에게 지급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된다.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5000억원어치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 정부가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규모가 확대됐다.영세 소상공인 신규대출 공급 규모가 기존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소상공인의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가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추경 재원은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 국채 발행 없이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와 6조8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 자금 5000억원,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8000억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  

 

당초 정부는 초과세수 가운데 9조원의 국채를 상환하려 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지출이 늘면서 국채 상환 규모는 7조5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3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빠르면 30일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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