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공사장서 또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시행후 7명 사망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재건축 현장서 익사
노동부, 작업 중지시키고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중
황동현 기자
robert30@naver.com | 2023-08-06 00:41:03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DL이앤씨 공사장서 또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이후 일곱명째 사망사고로 노동 당국은 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경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 A (남47)씨가 물에 빠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다.
A 씨는 지하 전기실에서 양수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차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법 시행 이후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총 6건 발생해 노동자 7명이 숨졌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4일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를 받치던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그 밑에서 작업하던 중국 국적 노동자(52)가 깔림사고로 숨졌다.
노동부는 해당 사고를 계기로 DL이앤씨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는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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